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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받은 퇴사자의 연말정산 반영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7.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퇴사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에 대해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서 제외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1. 비과세 소득: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연말정산 반영: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액 계산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3. 퇴사자의 경우: 퇴사자도 동일하게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총 급여액에서 제외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서 해당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4. 증빙 서류: 비과세 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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