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퇴사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에 대해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서 제외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현재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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