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시 정부 보조금 140만원을 받은 경우, 취등록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2026. 1. 27.
전기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은 차량 가격과 관계없이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따라서 정부 보조금 140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취득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4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정부 보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근거:
-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감면은 차량 가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14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 정부 보조금과의 관계: 정부 보조금은 차량 구매 시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취득세 감면은 세금 납부 시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두 가지 혜택은 별개로 적용되므로,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 시, 차량 가격에 따라 산정된 취득세에서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 가격으로 인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되며,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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