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세법상 동일 세대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6. 1. 27.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세법상 동일 세대로 간주되는 경우는 주로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만 분리하고 경제적·생활적 공동체가 유지된다면 동일 세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생활적 공동체 유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생활하거나, 주거비, 생활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동일 세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거나, 부모의 병원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 부족: 30세 미만이거나, 기준 중위소득의 40% 미만의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부모와 동일 세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인적공제 등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3. 일시적인 거주지 이동: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 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전입했으나, 방학 기간이나 주말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더라도 실제 거주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숙식을 별도로 하며 경제 활동도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형식적인 주민등록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생활 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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