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연간 소득 100만원 초과 시 경로우대공제 적용 여부

    2026. 1. 27.

    부모님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만 70세 이상인 분에게 적용되는 추가 공제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나이 요건 등)을 충족해야 경로우대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시더라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며,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중복 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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