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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 이전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6. 1. 27.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 이전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일이 잔금 청산일이 아닌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 이전을 완료하면 해당 등기접수일이 양도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해당 연도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등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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