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가 의제되는 경우, 즉 사업연도 중에 해산 등으로 인해 사업연도가 둘 이상으로 나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월할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산출 세액 = (과세표준 × 12 / 사업연도월수) × 세율 × 사업연도월수 / 12
여기서 '사업연도월수'는 의제된 각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라면, 해당 기간의 법인세 계산 시 사업연도월수는 6개월이 됩니다. 이와 같이 각 사업연도별로 월할 계산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산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