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자산을 구매한 측(구매자)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해당 자산을 다시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방법은 구매자가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가격에서 구매자의 통상적인 이윤을 차감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합니다. 즉, 구매자가 수행하는 판매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이윤을 제외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적용 가능성은 구매자가 재판매하는 거래의 특성, 구매자가 수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위험, 사용하는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