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시 유의사항:
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통상임금을 확인하신 후 30일분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