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이 발생하기 전에 체납된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 기본법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하면 세무서장은 해당 환급금에서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우선적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금에서 자동으로 충당되며,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납세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체납된 세금이 환급받을 금액보다 많다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은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