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해고예고수당)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경영난은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 시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