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학원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7.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가 중요합니다. 계약 형식이 아닌,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학원(사업주)이 강사의 강의 내용, 시간, 방법 등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학원이 지정한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 제3자 고용 가능성: 업무 대행을 위해 제3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 즉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비품 및 도구 소유: 업무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스스로 소유하고 사용하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사업 성과에 따른 이익인지 여부
- 계속성과 전속성: 근로 관계가 계속적이고 전속적인지, 즉 하나의 사업장에 전념하여 일하는지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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