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관련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경우,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7.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관련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근로계약 내용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일정 금액을 배상하거나 위약금으로 징수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 통보 없이 즉시 퇴사하여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그 액수를 예정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민법상 불이행 책임을 물어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을 입증하여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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