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통근 거리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7.
통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 통근 거리 증빙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통근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본인의 주거지와 사업장의 거리가 멀어 통근이 어렵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 제출 서류:
- 사업장 이전 관련 확인서 (사업주 작성)
- 사업자등록증 (이전 전/이후 각 1부)
- 본인 주민등록등본
- 통근거리 확인 증빙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증명)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본인 작성)
원거리 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사 시 제출 서류:
- 원거리 인사발령 확인서 (사업주 작성)
- 인사발령장
- 본인 주민등록등본
- 통근거리 확인 증빙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증명)
-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본인 작성)
배우자와의 합가 등 거소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 제출 서류:
- 거주지 이전 관련 퇴사 확인서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사업주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합가 전·후 거주지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부부 각각 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사업장과 이사 후 거주지와의 통근 시간 확인 자료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 활용)
주의사항:
- 통상적으로 장거리 통근 사유 발생 후 2~3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나, 심사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사실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 정확한 서류 목록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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