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 제한세율은 적용되지 않나요?

    2026. 1. 27.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조세조약의 내용과 해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여부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요건:

    1. 조세조약 체결 여부: 한국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의 거주지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배당소득의 명목상 수취인이 아닌 실질적인 소유자가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 국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명목상 수취인과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다면, 실질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규정: 해당 조세조약에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법인 자본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나누어 다른 세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4. 조세조약 적용 배제 조항 미해당: 조세조약에는 특정 요건(예: 지주회사 관련 규정 등)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용 예시:

    • 한-미 조세조약의 경우, 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익적 소유자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에서는 특정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조세조약상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조세조약은 복잡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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