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6. 1. 27.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퇴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계약에 퇴직금을 포함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 등에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만약 포괄임금 계약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근로자는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포괄임금에 포함되었던 모든 임금 항목(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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