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또한 별도로 개인 연말정산을 신청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면, 배우자 본인은 별도로 연말정산을 신청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배우자는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별도의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