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시 투잡으로 인한 소득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28.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투잡으로 얻으신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에 본업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투잡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소득이나 사업자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하시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투잡 소득 신고 시 고려사항:
- 소득 종류 확인: 프리랜서, 알바, 온라인 판매 등 투잡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세액: 투잡 소득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업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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