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이직 전 근무지의 소득이 합산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누락된 소득을 포함한 총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근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연도 중에 이직하여 여러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최종 직장에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이때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경정청구: 만약 이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 전 근무지 소득 누락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고하여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 전 근무지의 소득이 합산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