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해외에서 아르바이트로 얻은 소득에 대한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8.
유학생이 해외에서 아르바이트로 얻은 소득은 국내 소득과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신고하게 됩니다. 한국의 세법상으로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
- 해외 소득 신고: 유학생 본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관련 증빙 서류(해외 납세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및 납부한 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서, 납세 증명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유학생의 체류 자격(예: D-2, D-4 비자)에 따라 해외에서의 아르바이트 활동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활동을 할 경우 비자 관련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소득 신고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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