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에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900만원의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8.

    IRP 계좌에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900만원의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과세이연 등의 세제 혜택은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 및 그 운용 수익은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즉, 당장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에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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