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ETF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으로는 연금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되지만, 채권형, 원자재, 해외지수 등 기타 국내 상장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및 IRP 활용: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면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즉,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금을 계속 운용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에는 낮은 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ETF 매매차익은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또한,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