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28.
계약직 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퇴사 후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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