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법인이 지점으로 면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7.
네, 과세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지점을 통해 면세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도 별도의 지점을 통해 면세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점은 면세사업자로서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세무 신고 시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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