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 통신비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사업과 관련된 통신비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 예정이시라면, 폐업일 기준으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처리: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과 관련된 통신비를 필요경비(기타경비 항목)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통신사에서 발급한 요금 납입 내역서 등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사업용과 개인용 통신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