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27.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 차량의 보험료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사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개인사업자가 납입하는 자동차 보험료 자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대신 납입증명서(보험영수증)를 발급받게 되며, 이는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 업무용 사용 입증: 차량이 사업에 사용된 것이 명확하다면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차량등록증,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출장 사유 및 장소 등을 기록한 운행일지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료 처리: 개인 명의 차량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처리 불가: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 차량 명의가 법인이나 사업자 명의일 때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정과목: 만약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이 인정된다면, 해당 보험료는 '차량유지비' 또는 '보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업무용과 개인용 사용 비율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차량의 명의가 개인에게 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 또한 개인 명의로 납부하게 되므로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차량의 명의와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된 것이 명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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