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시, 국민연금과 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인한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6. 1. 27.

    어머니께서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1. 소득금액 기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국민연금 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포함)의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6,667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소득 합산: 어머니께서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한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70만원이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4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이 102만원이 되어 총 소득금액은 172만원이므로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합니다.

    확인 방법: 어머니의 소득 초과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어머니께서 직접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로그인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은 개인정보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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