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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자녀 통장으로 월세액을 송금하고 자녀가 집주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자녀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7.

    부모님께서 자녀의 월세를 대신 납부하고 자녀가 집주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자녀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녀가 월세를 실제로 지급하며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갖춘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금 지원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자녀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녀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 공제 대상 기간 동안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2. 총급여액: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3. 임대차 계약: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4. 계약 명의: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자가 본인이거나,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5. 월세 지급 및 증빙: 실제 월세를 본인 명의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자녀의 월세를 지원하더라도, 자녀 명의로 월세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자녀가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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