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자녀의 월세를 대신 납부하고 자녀가 집주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자녀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녀가 월세를 실제로 지급하며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갖춘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금 지원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자녀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녀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자녀의 월세를 지원하더라도, 자녀 명의로 월세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자녀가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