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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할 수 있나요?

    2026. 1. 28.

    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대체 시 유의사항:

    1. 서면 합의 필수: 연차휴가 사용을 특정 근로일에 갈음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2. 소정근로일 포함: 연차휴가 대체 시에는 소정근로일만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이나 주휴일 등은 연차휴가 대체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3. 자발적 의사 존중: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령했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을 지정하여 연차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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