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대체 시 유의사항: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을 지정하여 연차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