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사업으로 보증금 수익이 발생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7.

    법인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사업으로 보증금 수익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료 수입과 마찬가지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의 면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대료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인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이 되는 임대용역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면세이므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비록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보증금 수익(간주임대료 포함)은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세무당국은 실질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임대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임대하는 경우, 면세 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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