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IP 또는 디자인 사업은 창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되나요?
2026. 1. 27.
네, 캐릭터 IP 또는 디자인 사업은 창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각디자인업(업종코드 749910)과 같이 전문 디자인업은 창업감면 업종에 해당하며, 온라인으로 캐릭터 스티커 등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소매업(업종코드 47912) 또한 창업감면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의 경우, 두 업종 모두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창업감면은 사업자등록 시 하나의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업종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나이, 사업장 소재지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 요건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과 같이 특정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5년간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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