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수입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2.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추계신고 시):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주택을 빌려 임대업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차료는 필요경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시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필요경비율이 60%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50%)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또한,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시 기본공제 금액이 적용됩니다. 미등록 시에는 200만원, 등록 시에는 40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