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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수입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27.

    월세 수입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 임대용 주택의 수선비, 관리비, 유지비: 주택의 현상 유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입니다.
    • 임대용 주택에 대한 임차료: 다른 사람의 주택을 빌려 임대업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차료입니다.
    • 임대용 주택의 손해보험료: 주택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 감가상각비: 주택의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 임대업과 관련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공공요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과 관련된 대출 이자: 임대용 주택 취득 또는 관리를 위해 발생한 대출 이자 중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분입니다.

    2.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추계신고 시):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주택을 빌려 임대업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차료는 필요경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시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필요경비율이 60%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50%)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또한,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시 기본공제 금액이 적용됩니다. 미등록 시에는 200만원, 등록 시에는 40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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