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등록 절차 알려줘
2026. 1. 27.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정보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당 시설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절차
- 한국문화정보원 웹사이트 접속: '문화비소득공제' 또는 '문득문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사업자 신청 버튼 클릭: '소득공제사업자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사업자 유형 선택: '사업자신청'을 선택하고, 오프라인 시설의 경우 단말기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업자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결제 정보 입력: PG사(예: 주식회사 헥토파이낸셜)를 선택하고, 카드 가맹점 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시설 이용료뿐만 아니라 강습 비용 등도 함께 판매하는 경우, 문화비소득공제용 신용카드 가맹점 번호를 추가해야 합니다.
- 서류 첨부: 사업자등록증,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가맹 분리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JPG, GIF, PNG, PDF 형식으로 업로드합니다.
- 담당자 정보 입력 및 완료: 담당자 정보 입력 후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한국문화정보원 승인: 제출된 서류를 한국문화정보원에서 검토 후 승인되면, 전자우편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인증번호를 안내받게 됩니다.
신청 기한 및 유의사항
- 2025년 7월 1일부터 혜택을 제공하려면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상시 신청은 가능합니다.
- 등록된 사업자만이 고객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매출 증대 효과와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결제 단말기에서 결제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므로, 이에 적합한 단말기 사용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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