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개인형IRP 포함)과 연금저축을 합산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원입니다. 이 중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개인형IRP는 연금저축 납입액을 제외하고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전혀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개인형IRP만으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48만 5천원(900만원 *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18만 8천원(900만원 * 13.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납입액의 16.5%를 적용하는 것은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 해당하며, 납입 한도인 900만원을 모두 채웠을 때 최대 148만 5천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