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과 독립 계약(independent contractor)을 맺고 연 6,200만원의 소득을 올리시는 IT 프리랜서의 경우,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거:
대손상각비 처리 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직업군인이 휴가 중 3.3% 원천징수만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도 처벌받나요?
한국 법인이 해외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