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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법인과 independent contract 계약으로 연 6,200만원을 번 IT 프리랜서가 해외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7.

    해외 법인과 독립 계약(independent contractor)을 맺고 연 6,200만원의 소득을 올리시는 IT 프리랜서의 경우,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거:

    1.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공제 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납부한 세액 전액이 아니라,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즉,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보다 많더라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증빙 서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을 통해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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