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이 휴가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군인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휴가 중이라도 현역 군인은 영리 목적의 겸직이나 외부 활동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3.3% 원천징수만 이루어지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미 전역한 상태라면 군사상 제재 가능성은 낮지만, 군 내부에서 과거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위서 제출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