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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군인이 휴가 중 3.3% 원천징수만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도 처벌받나요?

    2026. 1. 27.

    직업군인이 휴가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군인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휴가 중이라도 현역 군인은 영리 목적의 겸직이나 외부 활동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3.3% 원천징수만 이루어지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영리 활동 금지: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현역 군인은 휴가 기간 중에도 영리 목적의 겸직이나 외부 활동이 금지됩니다.
    2. 허가 필요: 군인복무규율 제10조에 따라 군인은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휴가 중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소속 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처벌 가능성: 허가 없이 영리 활동을 할 경우 군 내부 징계, 복무 기간 중 불이익, 또는 군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전역한 상태라면 군사상 제재 가능성은 낮지만, 군 내부에서 과거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위서 제출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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