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7.

    연말정산 시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은 원칙적으로 남편분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 일치: 공제를 받으려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2. 취득 시점 요건: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주택 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2014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국민주택규모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출금을 함께 상환하고 있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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