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시 재고자산의 시가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1. 27.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양수도 계약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

    1. 시가 평가 원칙: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에서 재고자산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 총수입금액 산입: 양도하는 사업자의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3. 필요경비 인정: 시가로 평가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특수관계자 거래: 만약 재고자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는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5. 시가 불분명 시: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사한 상황에서의 거래 가격이나 감정가액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업 포괄양수도 시 재고자산의 평가는 세무상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평가와 신고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시가와의 차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이 적용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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