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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기간 종료 후 복직 없이 퇴사 시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7.

    휴직 기간 종료 후 복직 없이 퇴사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퇴직 시점에 정산됩니다. 휴직 기간 동안 보수월액 보험료 납입이 유예되었다면, 퇴직 시점에 유예 해지 신청과 함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휴직 기간 중 받은 보수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무급 휴직으로 보수가 없었다면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종적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정산 절차:

    1. 유예 해지 신청: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해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자격 상실 신고: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 보수 총액 기재: 유예 해지 시 휴직 기간 중 받은 보수를 기재하며, 무급 휴직의 경우 0원으로 기재합니다.
    4. 최종 정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수총액 통보 등을 바탕으로 최종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과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고, 부족한 금액은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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