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 종료 후 복직 없이 퇴사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퇴직 시점에 정산됩니다. 휴직 기간 동안 보수월액 보험료 납입이 유예되었다면, 퇴직 시점에 유예 해지 신청과 함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휴직 기간 중 받은 보수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무급 휴직으로 보수가 없었다면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종적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정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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