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지만,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기보다는 법인의 이익을 주주나 임원 등에게 분배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 계산 시, 자본거래나 잉여금 처분으로 인한 손비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된 상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해당 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에 가산됩니다. 만약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