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에서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왜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2026. 1. 28.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를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제외)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해당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로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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