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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1. 28.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적연금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금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따라서 공적연금 외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 소득은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사적연금:

      •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종합과세와 별도로 15%의 세율로 분리하여 납부하는 분리과세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산한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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