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적연금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적연금:
사적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2026년부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는 내용이 사실인지 알려줘.
월세액공제 간소화 자료 제출 시 임대차계약서와 이체증 제출 여부에 대해 알려줘.
홈택스에서 과거 연말정산 시 의료비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