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과거 연말정산 시 의료비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최근 5년간의 의료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제출 기관의 자료 제출 시점 및 국세청의 자료 취합 및 제공 시점에 따라 조회 가능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회 가능 기간은 서비스 내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가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