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액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무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각 사업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율입니다. 만약 이러한 추가 납부세액을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현행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