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면 미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납부세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업무무관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올바르게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재계산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면 미납부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