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별거 중인데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8.
네, 부모님과 별거 중이시더라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부모님께서 주민등록상 별거하고 계시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계시고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생계 요건: 세법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됩니다.
-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
추가 정보:
- 별거 중인 부모님을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생활비 송금 내역, 통신비/관리비 납부 내역 등)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두 분 중 한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 등 다른 부양가족과의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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