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실 경리로서 기타소득 지급대상자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8.
아파트 관리사무실 경리 담당자로서 기타소득 지급대상자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관리사무소)의 의무입니다.
- 제출 대상: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포함)
- 제출 시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예: 2024년 귀속 기타소득은 2025년 2월 말일까지 제출)
- 제출 방법: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출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예: 보훈급여금 등)
- 건별 당첨금액이 10만원 이하인 복권·경품권 등
- 일정 기준 이하의 환급금 또는 당첨금품 (슬롯머신 등)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 등)
단,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의 원고료, 인세, 고용관계 없이 강연료를 받는 경우 등 일부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고 시 유의사항
- 사업성 판단: 강의료 등 일시적인 인적 용역 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기 전에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기타소득 지급 시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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