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해야 하며, 부양가족 또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 및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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