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자녀 인적공제를 받고 엄마 카드로 결제한 학원비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8.
아빠가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고 있더라도, 엄마 카드로 결제한 자녀의 학원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의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결제 주체: 학원비 결제는 엄마 카드로 이루어졌지만, 해당 자녀가 부모님(아빠 또는 엄마)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중복 공제 불가: 동일한 자녀의 학원비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각각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엄마 카드로 결제한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아빠가 인적공제를 받더라도 엄마가 해당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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