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 이전인 1월 28일에 구매한 재고 물품에 대해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8.

    네,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 이전인 1월 28일에 구매한 재고 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사업개시 전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재고 물품 구입비 등)은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적격 증빙 요건: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사업자 본인 명의의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해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대표자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28일에 재고 물품을 구매했다면, 해당 구매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상반기: 1월~6월) 종료일(6월 30일)로부터 20일 이내인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전환: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전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만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업 전에 발생한 사업 관련 비용은 사업자등록 후 관련 증빙을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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