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 이전인 1월 28일에 구매한 재고 물품에 대해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8.
네,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 이전인 1월 28일에 구매한 재고 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사업개시 전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재고 물품 구입비 등)은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적격 증빙 요건: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사업자 본인 명의의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해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대표자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28일에 재고 물품을 구매했다면, 해당 구매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상반기: 1월~6월) 종료일(6월 30일)로부터 20일 이내인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전환: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전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만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업 전에 발생한 사업 관련 비용은 사업자등록 후 관련 증빙을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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