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28.

    보험사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주로 보험회사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별도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보험업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과세사업과 관련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수리 용역을 제공받는 차량 소유자에게 수리업체가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사는 수리비를 지급하는 주체일 뿐, 용역을 직접 제공받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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